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Increasing Global Climate Ambi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Korean Abstract: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한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강화된 감축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각 당사국이 기존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다시 검토하는 시기이자,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출하는 해이다. 또한 주요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후변화 및 환경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경제회복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EU를 중심으로 탄소국경세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국내 경제 및 산업 정책뿐 아니라 외교 및 국제 무역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과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나아가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최근 논의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EU는 2050년까지 역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유럽 그린딜 추진을 위해 산업, 발전, 자원순환, 수송 등 분야별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재원조성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소 보수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해온 미국의 경우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그간 화석연료 규제에 있어 다소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 기조를 보였으나, 최근 206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향후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비전에 동참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보고, EU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특징을 분석하였다. OECD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로 선진국이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를 순수입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 외 아시아 국가들은 순수출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EU가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36달러)를 과세했을 경우 수출국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파악함으로써 간접적인 탄소 관세율을 추정해보았다. 그 결과 가장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국가는 인도와 중국이었다. 인도는 분석국가 중 가장 높은 관세율(4.6%)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중국의 경우 금액으로는 최대 규모인 119억 달러 이상의 과세액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1.9%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수입 규모가 큰 분야보다 수입에 내재된 배출 집약도가 높은 분야(금속 등)에서 관세율 추정치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탄소 관세나 수입품에 한정된 탄소세 도입 효과는 교역국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의 이론 모형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반영한 정치체제를 상정했다. 구체적으로 본 모형은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의 경제 내에 두 경제주체 그룹(화석연료, 재생에너지 그룹)이 존재함을 가정했다. 두 그룹을 구분하는 특징은 생산기술의 차이로, 한 그룹은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기술을, 다른 한 그룹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기술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다.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기술을 가진 경제주체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기술을 가진 경제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탄소세율을 선호한다. 본 모형은 거시경제 모형 안에서 두 그룹이 정치적 경쟁을 펼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탄소세 정책의 내생적 결정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탄소세 정책의 정치경제 균형(political economy equilibrium)을 도출하였다. 2019년 말 EU는 유럽 그린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청사진인 유럽 그린딜을 마련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대, CO2 감축 목표 상향, 플라스틱 규제 확대 등을 발표하였다. EU는 2021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EU가 고려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형태는 다음의 세 가지 시행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안은 수입품과 역내 제품에 탄소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둘째 안은 수입품에만 관세 형태로 탄소세를 적용하는 안, 셋째 안은 EU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EU ETS를 적용하는 안이다. 이를 토대로 제5장 2절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이 우리나라 및 EU 주요 무역국의 무역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GTAP 자료를 이용한 CGE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3장에서 도출한 과세 추정치를 관세 형태로 특정 산업에 부과할 경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철강 등의 분야에 우선적으로 탄소국경세가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멘트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과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철강제품은 1차 철강제품과 이를 가공한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나누어 각각 탄소국경세를 관세형태로 부과할 때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산업에 대해 EU의 자체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에서 대EU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위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인도, 러시아의 경우 대EU 수출의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배출 규제에 취약한 산업의 저탄소 전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내외 정책 동향을 공유하며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례로 수송 부문 사업자가 노후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 화물차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방안(세제 혜택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화석연료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교육ㆍ재취업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저탄소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투자가 늦어질수록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늦어져 결국 미래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 제공, 기존 온실가스 배출 기술 사용에 대한 수익세 부과 등을 통해 민간이 저탄소 기술 혁신을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Year of publication: |
[2021]
|
---|---|
Authors: | Moon, Jin-Young ; Oh, Soo Hyun ; Park, Youngseok ; Lee, Sung Hee ; Kim, Eunmi |
Publisher: |
[S.l.] : SSRN |
Saved in:
freely available
Extent: | 1 Online-Ressource (195 p) |
---|---|
Series: | |
Type of publication: | Book / Working Paper |
Language: | Korean |
Notes: | Nach Informationen von SSRN wurde die ursprüngliche Fassung des Dokuments December 30, 2020 erstellt |
Other identifiers: | 10.2139/ssrn.3911598 [DOI] |
Source: | ECONIS - Online Catalogue of the ZBW |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321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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