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의 회생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 (The Effect of the Dip on the Business Performances of Rehabilitated Corporates)
Korean Abstract: 통합도산법(2006년 시행)에서 원칙적으로 회생기업의 기존 경영자가 법정 관리인이 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 넘어가는 동안 동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여 신속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 측면이 있었던 반면 입법 취지와는 달리 동 제도를 채무면탈, 경영권 유지라는 목적으로 악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계, 국회, 금융권 등에서 동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회생기업의 지배구조가 동 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회생기업의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는 DIP 제도가 회생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경영성과 간의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법을 주된 분석방법으로 하여 분석해 본 결과 DIP 제도를 적용받은 기업들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행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영성과 측면에서는 DIP 제도를 적용받은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더 악화되거나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DIP 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이 법원의 통제로 인해 이익조정행위를 할 수 없었으나 기업회생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DIP 제도 시행 이후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DIP 제도 적용기업의 경영성과가 뚜렷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므로 기업구조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둘째, 좀 더 구체적인 관점에서 기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 제도 측면에서 채권자 협의회 기능의 강화 및 신용평가사, 투자회사 등 시장참가자들의 채무자 감시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