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비전과 과제 : CMIM 20년의 평가와 새로운 협력 방향(East Asian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Visions and Challenges)
Korean Abstract: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역내 차원의 유동성 지원 등을 비롯한 금융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nag Mai Initiative)를 체결했고, 20여 년간 역내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 노력의 결과물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든 실정이다. 최근의 예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봉쇄조치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외환시장 불안을 겪었음에도 ASEAN+3 국가 중 역내 금융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해 시장 불안을 해결하고자 한 국가는 하나도 없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먼저 CMIM의 활용이 저조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CMIM이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연계되어 있어 낙인효과(sigma effect)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각국이 용도를 지정해 놓은 외환보유액을 활용할 뿐 아니라 지원규모 역시 작은 점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2장에서는 역내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취약성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개선하지 못한 원인을 리더십과 비전의 부재로 지적했다. 따라서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CMIM Fund’를 설립하고, 이를 금융협력과 연계하여 통화협력 및 지역통화와 지역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역금융협력의 향후 비전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영입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 회원국 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금융협력 부진에서 벗어나는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의 선진 금융산업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ASEAN+3 체계 내에서 가장 꾸준하게 진행되어온 ABMI는 일정 기간마다 로드맵을 새로 제시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로컬통화 표시 채권시장의 발전뿐만 아니라, ASEAN 지역에 금융 인프라와 제도의 도입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회원국 간의 경제발전 수준 격차로 인해 ASEAN+3 국가 간 채권시장 발전 정도의 차이 지속, 여전히 큰 역내 인프라 투자 갭 등 한계점 또한 명확하게 드러난다. 3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결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자 및 양자 차원의 접근과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지역의 확장을 제안하고 있다. 앞서 2장에서도 CMIM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의 참여를 고려한 바 있는데, 로컬통화 채권시장의 측면에서도 보면 호주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는 데 흥미로운 점이 있다. 호주의 채권시장 규모는 2020년 2/4분기 기준, 2조 1,990억 달러로 한국의 채권시장 규모와 비슷하며, 특이한 점은 금융기관 채권의 비중이 53.9%로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호주의 수출 구성에서 원자재의 비중이 60%에 가까워 호주달러화가 원자재 가격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대부분의 선진국 통화와는 다르게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위험자산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예를 들면, 일본 엔화 자산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고,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SEAN과의 협력 강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ABMI의 지역적 범위를 확장하는 시도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간 통화협력을 돌아보는 한편 향후 이 지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그동안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성과가 크지 않았던 근본적 이유는 역내 환율안정이라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CBDC의 발행 및 통용에서의 협력’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여전히 국가 간 지급결제 과정은 높은 비용과 리스크, 거래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수반한다. 만약 CBDC가 도입되어 국제지급결제에 활용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급결제의 효율성 제고와 자국 통화의 국제화 촉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말이다. 다만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CBDC의 보유 및 사용에 역내 국가들의 중앙은행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CBDC를 통한 협력은 미국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 질서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협력 과정에서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촉진되어 환율 불안정성이 더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도한 염려로 선택지를 줄이기보다는 CBDC를 통한 협력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 원화의 국제적인 사용 촉진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서 ‘CBDC를 통한 협력’을 새로운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5장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금융협력의 정체에서 벗어나 협력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롭게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했다. 즉, 기존의 ASEAN+3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구도를 새로운 구도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지역 개발협력으로 전환하고 그 중심국을 동북아로 확장 및 이동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아시아 대륙의 최후 핵심 경제프런티어(last major economic resort of the Asian continent)’라고 불릴 만큼 성장잠재력이 크고 투자수요도 엄청나다. 그러나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추가적인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동북아 역내 개발금융기구의 설립이다. 동북아개발은행, 동북아인프라펀드 및 동북아개발공사, 이 세 가지 대안을 다각도로 비교분석한 결과 동북아개발공사가 가장 적합해 보인다. 그 이유는 먼저 자금을 지원할 때 국제금융기구 회원자격을 요구하지 않아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또한 각국의 개발 관련 은행들이 주도함으로써 국제기구 형식을 지양할 수 있고, 중앙정부 대신 지방정부가 참여해도 가능하므로 설립 역시 용이하다. 이 외에도 민간의 참여 독려가 가능한 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산산업의 육성과 장기자본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한 점 등 여러 장점이 많다. 다만 정치적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동북아개발공사의 추진체계와 관련해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등 개발 관련 은행이 설립을 주도하는 한편, 상업성을 부각시켜 역내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해 민관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둘째, 중국의 참여 자체를 배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국이 핵심국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구하는 점과 함께 이미 자체적인 자금 조달능력이 높기 때문에 이 참여가 지역 개발 및 협력 차원이라기보다는 대외전략의 일부가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Year of publication: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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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 Yoon, Deok Ryong ; An, Sungbae ; Chai, Hee-Yul ; Rhee, Yeongseop ; Moon, Woosik |
Publisher: |
[S.l.] : SSRN |
Saved in:
Extent: | 1 Online-Ressource (221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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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 |
Type of publication: | Book / Working Paper |
Language: | Korean |
Notes: | Nach Informationen von SSRN wurde die ursprüngliche Fassung des Dokuments December 30, 2020 erstellt |
Other identifiers: | 10.2139/ssrn.3911710 [DOI] |
Source: | ECONIS - Online Catalogue of the ZBW |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321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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