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회사의 조기정리를 위한 예금자보호법제의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of Depositor Protection Legislation for Early Resolution of Insolvent Financial Companies)
Korean Abstract: 2007년 말부터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국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금융규제를 새롭게 하고 있다. 부실금융회사(insolvent financial companies)에 대한 조기정리(early resolution) 등 효과적인 정리체계(resolution regimes)의 구축도 그 중의 하나이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5년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부실금융회사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조기정리에 관한 여지를 남겨두고는 있으나, 그 절차 및 처리구조에 관한 상세한 법규는 도입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부실금융회사가 조기정리 되는 경우 주주권의 소멸 또는 축소(extinction or downsizing)에 관한 주요국의 논의상황을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나아가 부실금융회사의 조기정리에 필요한 몇 가지 법・정책적 방안도 제시하여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① 법원역할의 일부제한 및 행정절차 중심구조의 법제설계, ② 독립된 법제구축, ③ 일반채권대비 예금자채권에 우선권(depositor preference)을 부여하는 정책의 도입, ④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 ⑤ 금융시장안정화정책의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