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전자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의 발행에 따른 법적 문제와 예금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 (Legal Review on Issuance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d its Impact on Deposit Insurance System in Korea)
Korean Abstract: 이 연구는 ‘중앙은행전자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발행과 관련해서 「한국은행법」 등 금융규제법적인 측면에서 법적 쟁점을 분석하면서 금융안정과 예금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중앙은행전자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법」에 중앙은행전자화폐 발행 법적 근거 신설, ‘민간’과 거래를 제한하는 제79조의 개정, 금융기관 등 중개기관에게 발행 관리 업무 위탁 근거 규정 신설, 正(+)의 이자 지급 또는 負(-)의 이자 부과 시 법적 근거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며, 중앙은행전자화폐 발행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구축, 「한국은행법」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산 보안 내용의 준용 조항 신설,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률들이 한국은행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들의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은행전자화폐를 ‘내국지급수단’의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중앙은행전자화폐 제도의 도입은 안전성이 높은 중앙은행전자화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은행 예금 규모가 축소되어 은행의 금융 중개 기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은행의 부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과 체제적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예금보험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범위의 확대, 조사권의 강화, 다른 금융안정망기구들과 자료 공유 체계의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금융안정협의회’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