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 투자권유 시 설명의무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Duty of Explanation of Sellers in the Process of Purchasing the Funds)
Korean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펀드투자권유과정에서 금융투자업자의 판매직원들이 ‘자본시장법' 및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른 설명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펀드투자자들이 펀드투자를 가입할 때 판매직원들의 설명 내용을 잘 이해하고 가입하고 있는지와 판매직원들의 설명의무 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펀드투자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금융투자업자의 판매직원들의 심층 면접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판매 직원의 펀드 설명의무 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을 조금 상회하는 보통 수준이었으며 항목별로 만족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금융투자업자의 판매직원에 대한 인터뷰 결과 대체로 잘 설명하고 있다고 자체평가하면서도 다만, 퇴직 직원은 금융투자업자들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둘째, 펀드투자자들이 설명의무 내용의 개수 8개 각각에 대하여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중은 최대 60.4%이고 투자위험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펀드투자자는 53%에 불과한 반면, 금융투자업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 실제 펀드투자를 투자권유 할 때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대체로 설명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펀드투자 설명의무 수행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stepwise 방식) 설명의무 내용개수, 주관적 펀드투자 이해도, 펀드보유여부, 금융회사유형, 학력, 객관적 펀드투자지식, 가입 시기, 연령, 직업 투자성향이 금융투자업자의 펀드설명의무 수행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공받은 설명의 양, 금융(펀드)이해력이 펀드투자 설명의무 수행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수임을 시사한다. 금융투자업자의 판매직원들의 설명의무 이행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대체로 많았지만 펀드투자 추천에서 회사의 캠페인 등 영업실적에 영향을 받거나 펀드투자권유과정이 너무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져 있으며,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수행에 대한 투자자서명이 면책 수단으로 활용됨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