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구제제도의 이용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Individual Debt Relief System an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System)
Korean Abstarct: 본 연구는 채무조정 또는 채무청산을 통해 과다채무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국내 구제제도와 해외 구제제도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문제점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첫째,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선의의 금융소비자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의 행사를 제한하기보다 면제재산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성실한 채무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성실한 채무자에게는 압류금지재산에 임차보증금, 주거비, 생계비 등을 포함할 수 있다.둘째, 채무조정은 연체가 발생한 이후부터 신용회복지원 약정 체결까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채무조정자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조기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채무회수 측면에서도 가압류 이후에 지원이 이루어지면 회수율이 낮고 가압류 이전에 지원을 통한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회수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어 조기지원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공적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변제기간은 대부분의 국가가 5년을 최장기간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개인회생 변제기간도 최장 5년이다. 그러나 개인채무자가 5년 안에 변제를 마무리하여 회생가능성을 높이고 선의의 금융소비자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변제기간을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넷째, 해외 사적 구제제도는 대상채무와 신청자격의 제한이 없어 채무자의 접근성이 뛰어난 반면에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채무조정에 실패하는 비율이 높다. 우리나라는 채무자의 구제제도 이용에 따른 편의성 제고 및 법원의 심리적 부담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채무조정대상을 확대하여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