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규범 논의에 있어 Wto와 Ec법의 기본원칙 (General Principles of the WTO and European Community Laws in Building International Competition Norms)
Korean Abstract: 본고는 WTO 무역경쟁작업반의 논의과정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WTO의 기본원칙과 경쟁규범과의 관계와 그보다 일보 진전된 국제경쟁규범 모델인 유럽공동체 경쟁법에 흐르고 있는 EC법의 기본원칙을 조명함으로써 국제경쟁규범 형성의 방향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WTO 기본원칙으로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투명성, 적법절차, 유연성, 점진성, 원조와 협력의무는 필요한 수정을 거쳐 경쟁법과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회원국간 국경을 넘는 경제운영 및 경쟁법 적용의 오랜 경험을 갖는 유럽공동체 경쟁법은 국제경쟁규범의 장기적 모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유럽공동체법의 일반원칙 중 비례의 원칙, 무차별의 원칙, 투명성, 적정절차의 원칙 등이 공동체 경쟁법에 투영되는 모습을 고찰함으로써 이들 원칙이 WTO 경쟁규범으로 수용될 가능성과 운용모습을 예측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고는 WTO와 유럽공동체법이 서로 유사한 기본원칙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이 향후 국제경쟁규범 형성의 기본원리가 될 것으로 파악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경쟁법과 정책을 이러한 기본원리에 비추어 평가하고 추가적 분석을 요하는 몇 가지 검토 현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