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맺는 거래는 크게 네 가지 유형(직매입, 위수탁, 매장임대차, 특약매입) 중 하나로 진행된다. 이러한 계약유형은 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틀이자,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계약유형에 대한 분석은 국내 유통 및 납품 업자의 역할이 현재의 모습을 띠게 된 배경을 이해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지점을 식별하며, 유통⋅납품 업계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위한 납품업자 목록자료를 활용하여 계약유형의 업태별 현황을 분석하였고, 자체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계약유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계약유형이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실증하였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분야 의결서를 전수 검토하여 계약유형과 불공정거래행위 간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품업자 목록자료에 기초하여 대규모유통기업 26개사와 납품기업 7천개사 간의 계약유형을 분석한 결과 직매입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액의 47%로 가장 높았고, 특약매입거래는 21%, 위수탁거래는 18%, 매장임대차거래는 14%의 비중을 보였다. 상품군별 그리고 업태별로 주된 계약유형이 매우 상이하였는데, 수요가 안정된 생활필수품목들(생식품⋅신선식품, 가공식품, 주방⋅욕실⋅위생용품, 사무⋅문구⋅완구)과 이들 품목이 주로 판매되는 대형마트⋅편의점⋅SSM에서는 재고위험이 낮은 만큼 직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반면, 수요 변동성이 높고 전문판매원의 응대 서비스가 중요한 품목들(의복⋅액세서리, 가구⋅인테리어, 화장품, 스포츠⋅여가, 유아용품)과 이들 품목의 판매에 주력하는 백화점과 아웃렛에서는 특약매입과 임대차거래가 주된 거래유형이었다. 업태와 상품군에 따라 주된 거래유형이 달리 나타난 경향은 회귀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도출되었다. 둘째, 본 연구는 납품업체 설문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거래비용과 협상력 관련 요인들이 거래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거래비용에 관해서는 유통매입시스템이 발달할수록, 납품업자가 유통업자를 신뢰할수록 직매입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판매과정에 별도의 인테리어나 전문판매원이 요구될수록 직매입거래 비중이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특약매입이나 매장임대차 거래를 통하여 거래특유자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감시하거나, 규격화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납품업자가 판매에 적극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한편, 납품업자 협상력과 관련해서는 거래유통기업 수가 많을수록, 거래유형 및 마진율 결정이 납품업자의 제안에 따른 것일수록 직매입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납품업자가 특정 유통업자와의 거래 단절로 인한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대금 회수가 용이한 직매입을 대등한 위치에서 제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거래유형이 납품업자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유통기업과 납품기업 간 협상력 격차가 커질수록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거래유형 중 특약매입 비중이 1%p 증가할 때 납품업자의 주력상품 매출액이 평균 2.59억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약매입에서 납품업자의 협상력이 더 열위에 처하여 수수료율 수준이 타 거래유형보다 높은 점, 그리고 특약매입이 납품업자가 가장 선호하지 않는 거래유형으로 나타난 점과 연관되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계약유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의 3/4 이상이 직매입과 특약매입에서 발생하였고, (거래액 또는 업체 수) 단위당 불공정거래행위 빈도에서는 특약매입이 가장 높았다. 직매입과 특약매입, 그중에서도 특약매입이 불공정거래행위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거래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에 이를수록 불공정거래행위의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이후에는 위수탁과 매장임대차 거래에서도 빈도가 증가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전 거래유형에 걸쳐 발생하는 모습이 뚜렷해졌다. 거래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의 양상에 있어서는 특약매입이 불이익제공행위(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에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었다. 불이익제공행위는 판촉행사를 통한 납품가격 하락과 연관된다는 점, 지난 20년 동안 의결된 불이익제공행위 중 66%(41건)가 특약매입거래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특약매입거래가 납품업자 매출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결코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편, 직매입거래에서 가장 빈발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상품의 반품 금지(제10조) 위반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거래유형에 대한 외생적⋅정책적 개입보다는 거래선 다변화를 포함한 납품업자 협상력 강화 정책이 우선시될 필요가 있고, 업계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적발함에 있어 거래유형과의 연관성을 더욱 염두에 두어야 하며, 급변하는 유통시장환경을 맞이하여 유통업계 스스로도 혁신의 노력을 배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