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글로벌화와 보험계약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보험계약의 보상한도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Insurance Globalization and Insolvency Guaranty Funds to Protect Policyholders)
Korean Abstract: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금융산업의 세계화는 보험산업의 글로벌화 추세를 가속화시키고있다. 보험산업의 글로벌화는 업계 및 감독당국 그리고 특히 보험소비자들에게 전례 없는 기회와 도전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보험소비자들은 저렴한 보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보험회사의 도산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험산업의 글로벌화 추세는 보험계약자보호제도의 중요성을 한층 더 일깨우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산업은 향후 보험서비스산업의 개방 확대에 따르는 보험계약자보호 등의 문제에 대비하여 관련 제도의 보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험계약자보호제도를 국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산업의 예금보호제도와 선진국의 예금보호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선진 주요국의 보험계약자보호제도를 국내제도와 비교 분석한 결과 국내 보험계약자 보상한도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보험종목별로 보상한도를 수정해야하고, 해약환급금기준원의 보상한도와 보험금의 보상한도는 차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상한도의 조정은 보험계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약환급금의 보상한도는 낮추는 반면, 보험계약자의 니즈가 위험을 담보로 한 보험금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상한도의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