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Analysis on the Online Platform Markets and Policies in India and ASEAN)
Korean Abstract: 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수준과 성장 영역,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미국, 중국, 호주 등 주요국의 대(對)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 수준과 성장 영역, 그리고 기업 현황과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플랫폼 시장은 전자상거래, 승차공유 및 배달 서비스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역내외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OTT(Over The Top)로 대표되는 콘텐츠 플랫폼 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경제성장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가능성 또한 높다. 전자상거래 및 승차공유 분야에서는 플랫폼의 직접 진출보다는 지분투자 혹은 전략적 제휴 등 현지 플랫폼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진출방안이라고 판단된다. OTT 시장의 경우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분야는 성장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아 다양한 형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인도는 디지털 홍채 인증시스템인 아드하르(aadhaar)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경제가 타격을 입은 와중에도, 인도 디지털경제의 잠재력에 주목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디지털 콘텐츠 등의 분야는 글로벌 기업들과 현지 기업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여 현지의 경쟁력 있는 플랫폼에 투자하거나 기술협력을 통해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인도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 주요 플랫폼과 연계하여 한국 콘텐츠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디지털 금융이나 헬스케어, 농업, 교육 분야는 플랫폼으로서 독자적인 진출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주요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 즉 외국인투자 관련 제한, 데이터 현지화 규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 규정 등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외국인투자 제도의 경우, 다수의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규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지만, 데이터 보호기관의 독립성, 정보주체의 동의, 데이터 보유 요건 등 세부 제도에 차이를 보인다.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일정 수준 도입하고 있으며, 플랫폼 책임 규정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만 세이프하버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 인도 역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외국인투자, 데이터, 온라인 결제 등에 걸쳐 제도적인 장벽을 운용하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규제의 경우 통신 서비스와 미디어,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그리고 전자상거래, 데이터 거래, 웹 기반 마케팅 사업 등에 대한 사업자 등록 요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국가전자상거래 정책안에서도 드러나듯이 데이터 현지화 규제 도입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다. 또한 인도는 최근 플랫폼 책임에 대한 세이프하버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국제적인 제도 수립의 방향성과 부합하는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제4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호주 등의 디지털무역, 온라인 플랫폼 관련 대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이 물적 자원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면서, 통상협상을 앞세운 기존의 접근방식을 보완하여 동남아시아와 보다 밀착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 자본력을 앞세워 기업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부간 협력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상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내 중국의 영향력은 꾸준한 정책적 관심과 상당 기간에 걸쳐 투입된 자원을 통해 확대된 결과로, 동남아시아 경제ㆍ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있다. 한편 미국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을 앞세워 통상규범 동조화 전략을 추구한 바 있으며, 통상규범 중심의 접근전략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경제 영역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는 동남아시아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호주는 동남아시아에 대해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경제협정 체결을 통해 규범적인 가교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아세안에 대해 기술표준 등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자유화의 이익을 누리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비교할 때 인도 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위상은 중국에 비해 높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적 장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인도 간 기업 차원의 연계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정부 역시 인도의 시장으로서의 가치 및 전략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강화하고자 할 유인이 크다. 한편 호주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대인도 경제전략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호주는 자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도의 성장성이 높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의 분야와, 인도의 역량이 우수한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진출ㆍ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현재 지배적인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인도와 같은 거대 유망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밑그림이라고 생각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을 토대로 기업 진출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신남방정책 추진을 계기로 아세안 및 인도와 경제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가 2020년 발표한 디지털 뉴딜에서 세부과제로 제시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전 산업에 걸친 5G 및 인공지능 융합, 디지털 교육 확산, 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의 과제는 모두 신남방지역에 대한 진출 또는 협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 있다
Year of publication: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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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 Kim, Jeong-Gon ; Na, Seung Kwon ; Lee, Jae-Ho ; Yun, ChiHyun ; Kim, Eunmi |
Publisher: |
[S.l.] : SSRN |
Saved in:
Extent: | 1 Online-Ressource (382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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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 |
Type of publication: | Book / Working Paper |
Language: | Korean |
Notes: | Nach Informationen von SSRN wurde die ursprüngliche Fassung des Dokuments December 30, 2020 erstellt |
Other identifiers: | 10.2139/ssrn.3911580 [DOI] |
Source: | ECONIS - Online Catalogue of the ZBW |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321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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