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의 세이프가드제도에 관한 연구 (A Legal Analysis of Safeguards Measures in the European Community)
Korean Abstract: 2002년 유럽공동체는 WTO 설립 이후의 첫 세이프가드조치인 특정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였으며 2003년에는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조치규칙, 이중규제방지규칙을 공포, 시행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유럽공동체 세이프가드제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대해 WTO 세이프가드조치협정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이번 특정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의 판정내용과 WTO 차원에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함이다. 결론적으로 유럽공동체의 세이프가드제도 관련 법령 및 운영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유럽공동체는 나름대로 WTO 세이프가드조치협정의 기준에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WTO 세이프가드조치협정에 비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실제 사례의 운영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공동체의 세이프가드제도 역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유럽공동체는 조사개시에서는 배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국가를 세이프가드조치 부과시에는 배제시킴으로써 병행성문제가 발생하고 둘째, 세이프가드조치 조사개시와 잠정조치를 동시에 부과한 점에서도 문제가 되며 셋째, 지역적 세이프가드조치 부과와 관련하여 국가보다 작은 단위내에서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문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