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근로장려금 제도의 영향평가 및 시사점 (Evaluation of In-work Benefits in Korea, the U.S. and the U.K.)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적 특성과 효과를,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가장 오래 실시해온 미국 및 영국과 비교ㆍ분석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효과와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근로장려세제 외에도 저소득가구를 위해 다양한 현금성 복지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이러한 다른 정책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기 위해 TaxBEN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였다. 한 국가 내에서 총소득이 같더라도 가구유형에 따라 복지급여, 소득세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를 대표하는 4가지 가구유형(단독가구, 무자녀홑벌이가족가구, 한자녀한부모가구, 한자녀 홑벌이가족가구)을 고려하였다. 또한 마찬가지의 이유로 성인의 나이는 40살, 부양자녀는 6살, 주거비 지출액은 평균소득 대비 20%로 설정하였다. 실업 상태에 있거나 총소득이 매우 낮아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 편의상 기여기반 실업급여가 아닌 사회부조를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이 있어서, 시간당 임금이 충분히 낮지 않으면 근로시간이 하한을 넘는 순간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영국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평균임금의 41%)인 경우를 고려하였다. 소득지원효과는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고, 근로유인효과는 Δ비경제활동인구가 근로소득을 얻을 때 근로장려세제의 유무에 따른 순소득 증가분의 차이와 Δ취업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할 때 근로장려세제가 METR에 미치는 영향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한국과 비교할 때 미국 제도의 특징은 근로장려금이 물가변동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근로ㆍ자녀장려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하면 실질 지급액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일부 지방정부(주로 주정부)도 자체적인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지방정부 근로장려금은 주로 연방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일정 비율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한국의 지방정부도 이를 참고할 만하다. 영국 제도의 특징은 수급자격에 근로시간 하한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해야만 수급자격이 있는 것이다. 또한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대한 할증금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연속은 소득재분배 및 근로유인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총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순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근로ㆍ자녀장려금의 비중은 매우 낮다.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생계급여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대신 근로장려금의 비중은 증가한다. 같은 총소득 수준에서 근로장려금의 소득지원효과를 비교하면 ‘단독가구<무자녀홑벌이가족가구<한자녀한부모가구<한자녀홑벌이가족가구’ 순이다.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한 근로ㆍ자녀장려금 확대로 소득지원효과가 상당히 커졌는데, 특히 유자녀가구의 경우 증가 폭이 더 크다. 한편 주거급여는 총소득이 소득상한 미만일 경우 급여액이 총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산정되므로 저소득가구의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소득상한 인근에서 소득재분배에 왜곡을 일으킨다. 2018년 세법개정은 이러한 왜곡을 다소 완화하였다. 미국의 경우, 무자녀가구의 순소득은 한국의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SNAP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EITC의 비중은 한국의 동일한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이 차 지하는 비중보다 낮다. 유자녀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매우 낮을 때는 SNAP과 TANF가 순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EITC와 CTC의 비중이 커지고 SNAP과 TANF의 비중은 줄어든다. 특징적인 것은 CTC뿐만 아니라 EITC의 비중도 무자녀가구보다 한자녀가구에서 더 크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근로시간이 WTC의 근로시간 하한 미만일 때는 순소득이 주로 HB, 소득기반 JSA, (자녀가 있는 경우) CTC로 구성된다. WTC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순소득 중 WTC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자녀한부모가구에서 가장 크다. CTC가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서 살펴본 한국, 미국보다 크고 안정적이다. 한편 HB의 소득재분배 왜곡 현상은 한국의 주거급여보다 약하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한국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근로유인은 확실하게 증진시킨다. 반면에 이미 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듯이 점증구간에서는 근로유인을 증진시키지만, 점감구간에서는 약화시킨다. 특히 주거급여가 종료되는 총소득 수준이 근로장려금의 평탄구간 또는 점감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근로장려금이 초래하는 노동공급 축소 유인이 주거급여 종료에 의해 더 악화된다. 불연속적인 주거급여(및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한부모 복지급여) 산정방식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이러한 현상은 미약하게나마 개선되었다. 또한 세법개정 후, 유자녀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0에 가까울 때 METR이 음수이다. 이는 개정 전에는 자녀장려금이 생계급여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총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개정 후 점증구간)에서는 개정 후 METR이 개정 전보다 낮지만, 개정 후에는 평탄구간이 시작되는 총소득 수준이 더 낮아서, ‘개정 후 평탄구간 시작점~개정 전 평탄구간 시작점’에서는 개정 후 METR이 더 높다. 미국의 경우, 우선 한국의 생계급여와 달리 SNAP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총 소득이 증가하면 순소득이 증가하므로 CTC와 EITC가 없더라도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공급을 할 유인이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없다면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비경제활동가구가 노동공급을 할 금전적 유인이 없는 것과 대비된다. CTC 및 EITC가 METR에 미치는 영향은 유자녀가구의 경우가 무자녀가구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 이는 유자녀가구만 CTC를 받을 뿐만 아니라, EITC 산정방식도 유자녀가구에 더 후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 조건과 30시간 할증금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인 가구가 노동공급을 적게 할 금전적 유인은 전혀 주지 않으나, WTC의 근로시간 하한 이상 또는 30시간 이상으로 노동공급을 할 금전적 유인은 크게 제공한다. 이미 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WTC의 근로시간 하한에 해당하는 총소득 수준에서 METR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주당 근로시간 30시간에 해당하는 총소득 수준에서도 METR이 하락한다. 즉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 및 30시간 할증금에 따라 특정 구간에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금전적 유인을 제공한다
Year of publication: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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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 Joe, Dong Hee ; Yoon, Yeo Joon ; Moon, Seongman |
Publisher: |
[S.l.] : SSRN |
Saved in:
Extent: | 1 Online-Ressource (126 p) |
---|---|
Series: | KIEP ; No. 연구자료 19-09 |
Type of publication: | Book / Working Paper |
Language: | Korean |
Notes: | Nach Informationen von SSRN wurde die ursprüngliche Fassung des Dokuments December 30, 2019 erstellt |
Other identifiers: | 10.2139/ssrn.3705871 [DOI] |
Source: | ECONIS - Online Catalogue of the ZBW |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409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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