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신조달협상 : 평가 및 시사점 (Korea's Negotiations on Government Procurement in Telecommunications Sector: Evaluation and Lessons)
Korean Abstract: 2002년 8월 한국의 대표적 통신사업자인 KT는 정부 지분 완전매각에 따라 완전 민간회사로 변모하였다. 이에 따라 KT는 반경쟁적 행위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정부의 간섭이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현재까지 KT의 조달행위가 정부부처나 국영기업이 적용대상인 양자간 및 다자간 통신조달협정이라는 법적 구속으로부터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 현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논문은 과거 한국 정부가 체결한 통신조달협정 추진협상과 최근 수년간 지속되어온 동 협정 개정협상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통해한국 정부의 협상전략을 평가하고 유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통신조달협정 개정협상의 지연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정부가 양자간 통신조달협정 체결과정에서 조달시장 상황 변화에 비탄력적인 ‘협정'이라는 형식에 합의하였다. 둘째, 기존의 양자간, 다자간 통신조달협정에 양허대상기관의 협정배제 기준이 결여되어 있고, 협정발효 이후 기준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 셋째, KT의 통신조달협정 배제와 관련하여 개정협상 추진을 위한 적절한 타이밍 선정에 실패하였다. 넷째, KT의 완전민영화 이후 개정협상 과정에서도 협상국면 전환을 위한 협상 레버리지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정부가 2003년 말 KT의 통신장비 조달에 대한 국내법 개정이라는 대안을 공약한 사실은 협상국면 전환을 위한 효과적이고도번복 불가한 조치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향후 특별히 유념해야 할 부분은 KT의 법적ㆍ실질적 지위가 완전한 민간기업인 만큼, 양자간 조달협정 개정협상 타결의 형식이 협정수정이 아닌 협정종료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Nach Informationen von SSRN wurde die ursprüngliche Fassung des Dokuments December 31, 2004 erstellt
Other identifiers:
10.2139/ssrn.3078496 [DOI]
Classification:
D20 - Production and Organizations. General ; L22 - Firm Organization and Market Structure: Markets vs. Hierarchies; Vertical Integration ; L96 - Telecommun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