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회법 개정의 효과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2012 National Assembly Act Amendment)
Korean Abstract: 의회는 헌법에 따라 법과 제도를 제정하고 정비하며, 국회법은 이러한 의회의 입법과정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으로서 법안의 통과와 지연 등의 입법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4년 대통령 탄핵,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처리 등의 과정에서 한국 국회의 의회폭력이 국내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며, 원내 정당 간 법안처리 과정에서 집권여당 출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이에 대항하는 야당의 물리적 충돌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18대 국회에서는 107개 안건이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되었으며, 야당은 법안처리 저지를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소위 동물국회의 행태가 정점에 달하였다. 이에 2012년 5월 다수의 횡포와 물리적 충돌을 막고, 충분한 의사개진과 합법적 토론을 통해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소위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