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 관세감축 효과 분석 : 의장 2차초안 분석 (Tariff Reduction Effects of WTO/DDA Agricultural Negotiations: Analysis of the Chairman's Second Draft Text)
Korean Abstract: WTO/DDA 농업협상 그룹 의장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 농산물 관세의 평균 감축률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비해 20% 포인트 정도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도국으로 분류한 5개국의 평균 관세 감축률은 31.6%이며, 한국의 감축률은 36.1%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 이러한 관세 감축률은 UR 당시 선진국에 적용된 감축률 수준으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다고 하여도 UR 당시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 감축률은 55.8%가 될 전망이다.의장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하면 누진관세, 관세격차, 고율관세 현상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세감축으로 인한 관세의 누진성(또는 역누진성)은 누진성이 큰 품목일수록 크게 나타나며,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에서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관세감축 이전에 한국과 호주의 평균 관세율 차이는 59.8% 포인트에서 관세감축 이후에는 38.5% 포인트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장 2차초안에 따라 각국이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관세율 단계별로 나누어진 그룹 내에서 최소 감축률 적용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고율관세에 속하는 품목들은 대부분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이며,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UR 당시 대부분 최소 감축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의장 2차초안에 따라 이들 모든 품목에 다시 최소 감축률을 적용할 수 없게 된 점은 각국의 이행계획서 작성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