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실증적 분석에서 입증되듯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DA 협상의 지연은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DA 협상을 11년 동안이나 답보상태에 이르게 한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타결할 수 있는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협상 전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상 의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접근상의 세 분야, 즉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등에서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DDA 협상의 타결이 한국만이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이 현재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다양한데, 우선 총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국내 법 절차적 문제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국내 정치적 비전에 대한 지지로 당선된 후 지지도 급락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통상정책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며, 실제로 그러한 지도력을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지속되면서 WTO 다자협상의 중요한 구심점 기능을 해오던 EU 집행위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재정위기로 가속화된 구조조정의 여파로 회원국들의 국내 실업이 확대되고 산업생산이 격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폭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 등을 추진하기에는 경제상황이 뒷받침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무역에 관한 WTO 회원국들간의 대립 고조도 합의도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을 겪게 되면서 개발도상국들도 시장개방에 매우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뀐 상황이다. 넷째, DDA 협상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FTA 확산 문제이다. 특히 WTO를 통한 시장개방에 큰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던 주요 교역국들이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DDA 협상의 시장개방과 관련된 효용성이 격감하게 되었다. 더욱이 시장개방 차원의 혜택은 상당 수준으로 훼손된 반면, 국내보조금 감축 등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만 DDA 협상에 남게 된 상황이라 WTO 회원국들간의 합의도출을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 대폭 진전된 신규 가입국들의 확대로 회원국들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역학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비시장경제권의 가입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규범이 전반적으로 시장경제를 토대로 기능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체제 개편과정에서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핵심 시장접근 분야별로 지연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분야는 국내보조 분야와 시장접근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보조에는 크게 미국과 여타 국가(특히 개도국)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즉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미국의 주장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핵심은 국내보조에서 미국에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개도국만을 위한 특별품목과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놓고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의 경우,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UR 양허세율의 초과 조건을 두고 인도와 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 EU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NAMA 분야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 오른 이슈는 분야별 자유화이지만, 협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다. 분야별 자유화가 발효되기 위한 충족조건인 임계치의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무역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같은 신흥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중국은 분야별 자유화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라며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 약속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부여되지 않아 이들간 주고받기(trade-off) 협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각각의 하위분야를 관할하는 국내 관련 부처간 이해단체 및 시민단체(NGO)의 압력을 받아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어려움도 내재한다. 또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다자간 서비스 협상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분류 또는 소분류간에도 민감성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주고받기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가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도 서비스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홍콩 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에서 서비스 협상의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2006년 4월 말) 후 3개월(2006년 7월 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지연 요인하에서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공조방안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낙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WTO 체제에서 추진한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반대로 비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현 단계까지의 협상 고착상태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도하개발어젠다라는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협상안에 대한 합의만을 도출하고 DDA 협상을 종결함으로써 DDA 협상의 실패라는 파국적 결과를 회피하는 것이다. 낙관적 시나리오로서, 우선 개발 관련 의제로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의 부여를 제안할 수 있다. 둘째로는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즉 무역을 위한 원조를 확대해 가되, 이를 통한 지원을 무역원활화 사업의 진전에 연계함으로써 개도국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무역원활화를 시행하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 사실 ‘ITA II’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던 이유로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ITA II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IT 서비스 협정’의 마련이 선결요건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환경무역협정을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