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對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현황과 정책 시사점 (EU’s Preferential Trade Schemes for Africa and their Implications)
Korean Abstract: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무역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개발도상국을 소득 수준과 경제 및 사회적 제반 여건에 따라 차등하여 해당 국가 그룹의 대EU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거나 쿼터를 면제해주는 비상호적(nonreciprocal) 특혜관세제도인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EU는 유럽과 역사적으로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양자간 무역협정 형태인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고 EU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무역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교역 역량 강화는 물론 자국 소비자에게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는 한편, 자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의 통상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對아프리카 중장기 통상전략 차원에서도 특혜관세제도를 비롯한 무역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2019년 5월 30일,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가 발효되었고, 이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12억 아프리카 시장 내 상품거래에 대한 관세가 대부분 철폐된다. 이런 변화 속에 GSP와 같은 특혜관세제도를 활용하는 선진국은 물론, 러시아ㆍ중국ㆍ인도ㆍ터키 등 신흥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교역 및 투자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을 둘러싼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對아프리카 진출전략을 재점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對아프리카 개발협력정책 이외의 아프리카 지역과 경제협력전략 및 정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그간 활용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일반적 방식의 양자간 교역확대방안은 대륙 내 권역별로 교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수입규제가 만연한 아프리카의 현실에 맞지 않아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아프리카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통상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런 배경 속에 우리나라의 對아프리카 통상전략의 수립을 위해 EU의 특혜관세제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이라는 對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 EU는 아프리카 국가 및 지역을 경제발전 정도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경제협력 전략을 다르게 세우고, 특히 아프리카 중소득국과 EPA를 통한 점진적 시장개방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주요한 대안이다. 본 연구 2장에서는 EU가 시행하고 있는 비상호적 및 상호적 특혜관세제도의 현황과 아프리카 주요국과 교역관계를 살펴보았다. EU는 개발도상국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특혜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저소득 및 중저소득 개발도상국이 수출하는 약 66% 수준의 품목에 대하여 대EU 수출관세를 감면하는 표준(standard) GSP를 비롯하여, 표준 GSP 대상국 중 취약성 기준과 지속가능발전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에 대하여 GSP 대상 품목의 관세를 완전 면제하는 GSP+, 그리고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EU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EBA(Everything But Arms)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EU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ACP 지역의 역내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양자무역협정인 EPA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동남부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와 EPA를 시행하고 있고, 동아프리카 등과 EPA 협상을 마쳤다. EPA에 따라 EU 시장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즉각 개방하는 반면, 아프리카 국가 등 협정대상국의 시장은 점진적으로 부분 개방하는 비대칭적 시장개방원칙을 지키고 있다. 특히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중고 소득국들의 경우 EBA와 같은 수혜를 누릴 수 없었는데, EPA를 통해 대EU 수출에 대한 무역특혜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EU-SADC EPA를 통해 농수산품에 대한 큰 폭의 관세 감면을 얻었다. EPA는 교역 외에도 노동ㆍ환경ㆍ투자ㆍ경쟁 등에서 EU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코트디부아르를 비롯한 많은 EPA 체결 아프리카 국가들이 EU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다만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EPA 협상안에 대한 국내 비준을 늦추고 있어, 상당수의 EPA는 비준을 마친 국가에 대해서만 임시 발효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EU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인 모든 EPA에는 개발협력과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아프리카의 대EU 수출 중 석유ㆍ농산물 등의 원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제조업발전과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와 EU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3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EU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두 제도 모두 기본적인 틀은 GSP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노동권과 인권 등 국제 규범의 준수를 요구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둘 다 특혜관세 적용과 별도로 아프리카 국가의 교역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AGOA가 미국기업의 대아프리카 투자나 수출 환경 등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반면, EU의 EBA나 EPA 등은 좀 더 포괄적인 품목에 대하여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AGOA가 국내법의 형태로 지정되어 미국 행정부의 심사에 따라 대상국을 결정하는 구조인 반면, EU의 제도들은 GSP+를 제외하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수혜국을 결정한다. 교역 효과 측면에서도 미국과 EU의 제도 차이가 드러났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과 EU의 대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수입 자료를 사용하여 두 제도의 교역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미국의 AGOA로 인한 의류 품목 교역효과가 약 31.0%, 비의류 품목에서 교역효과는 약 2.4%로 나타난 반면, EU의 EBA를 포함한 GSP와 일부 EPA 등의 특혜관세제도로 인한 교역효과는 약 13.8%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미국의 AGOA로 인한 교역효과는 의류 품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수 및 교역량 측면에서 비의류 품목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와 EU의 대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로 인한 교역효과를 비교한다면 EU의 제도로 인한 교역효과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4장은 전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도입 가능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Year of publication: |
2020
|
---|---|
Authors: | Jung, Jae Wook ; Jeong, Minji |
Publisher: |
[S.l.] : SSRN |
Saved in:
Extent: | 1 Online-Ressource (91 p) |
---|---|
Series: | KIEP ; No. 세계지역전략연구 19-06 |
Type of publication: | Book / Working Paper |
Language: | Korean |
Notes: | Nach Informationen von SSRN wurde die ursprüngliche Fassung des Dokuments December 30, 2019 erstellt |
Other identifiers: | 10.2139/ssrn.3705165 [DOI] |
Source: | ECONIS - Online Catalogue of the ZBW |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409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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